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라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기한과 방식은 같고,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① 11월 날짜 두 개 — 원천세 10일, 중간예납 30일
② 나도 고지 대상일까 — 제외 대상과 50만 원 기준
③ 금액이 부담될 때 쓰는 분납과 추계액 신고
①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내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1월 초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줬다면 10월분 원천세도 11월 10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 같은 달에 챙기세요.
| 날짜 | 할 일 | 해당자 |
|---|---|---|
| 11월 초 |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 | 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
| 11월 10일(화) |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급여를 준 사업장 |
| 11월 30일(월) | 중간예납 납부, 추계액 신고 | 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
| 2027년 2월 1일(월) | 분납 신청분의 나머지 납부 | 분납한 사업자 |
② 나는 고지 대상일까, 얼마가 나올까
고지 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제외 대상 중 소상공인이 자주 해당하는 경우만 추렸습니다.
| 유형 | 중간예납 |
|---|---|
| 2025년 말까지 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 고지 대상 |
|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 | 제외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 | 제외 |
| 계산한 세액이 50만 원 미만 | 고지 없음(소액부징수) |
· 직전 종합소득세 800만 원 → 고지액 400만 원
· 직전 종합소득세 90만 원 → 45만 원이라 고지서가 나오지 않음
· 낸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정산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개업 첫해이거나 간이과세자라서 헷갈린다면, 간이과세 기준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 놓치는 3가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라서 홈택스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금액이 부담되면 분납과 추계액 신고
분납은 고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고,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 냅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를 위한 길입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2025년 11월 6일 자)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직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때 쓸 수 있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계액 신고 없이 고지서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3%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2025년 안내 기준).
11월은 신고할 것이 연달아 이어지는 달입니다. 10월 날짜는 10월 소상공인 세무 체크리스트에서, 광고비 지출을 비용으로 올릴 때의 기준은 광고비도 비용 처리된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자체 창구와 국세 업무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 급여를 줬다면 원천세는 11월 10일(화)
· 고지액은 직전 종합소득세의 절반,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신규·휴폐업자는 제외, 1,000만 원 초과는 분납 가능(나머지 2027년 2월 1일)
·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요건부터 확인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므로 받으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nts.go.kr)
· 정책브리핑,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korea.kr, 2025년 11월 6일 자, 추계액·가산세 기준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