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소상공인 일용직 지급명세서 — 11월 30일, 미제출 0.25%
알바생에게 일당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대금을 보낸 사업장이라면, 10월 지급분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이 기한이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 업무라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기한과 방식이 같습니다.
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
② 우리 가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③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10월에 준 일당과 용역비는 11월 30일, 11월 지급분은 12월 말일이 기한입니다. 같은 달 10일에는 급여를 준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납부도 있으니(10월분은 11월 10일 화요일)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덜 놓칩니다.
② 우리 가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지급 대상 | 제출 서류 | 기한 |
|---|---|---|
| 일당으로 쓴 아르바이트·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 3.3% 떼고 대금을 준 프리랜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 |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 월급 받는 상용 직원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하반기분은 내년 1월 말일 |
월급 직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 반기마다 냅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뀐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올해 하반기분까지는 종전 방식이 유지됩니다.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이고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종전 기한을 지키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③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 상황 | 일용근로·사업소득 간이 |
|---|---|
| 기한까지 미제출·불분명 제출 | 지급금액의 0.25%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금액의 0.125% |
· 10월에 일용직에게 300만 원을 줬는데 11월 30일을 넘김 → 300만 원 × 0.25% = 7,500원
· 12월 30일 안에 냈다면 0.125%라서 3,750원
· 프리랜서 대금 1,000만 원을 미제출하면 2만 5,000원
금액만 보면 크지 않지만, 제출하지 않은 지급내역은 인건비 증빙이 비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광고비와 인건비를 비용으로 올릴 계획이라면 지급 자료를 제때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비 처리 기준은 광고비도 비용 처리된다에, 11월 30일에 같이 닥치는 중간예납은 광주·전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막 고용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신청 조건도 같이 보세요. 이번 달 세무 날짜 전체는 10월 소상공인 세무 체크리스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달라진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0월 지급분 지급명세서(일용직·프리랜서)는 11월 30일(월)까지
· 미제출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 월급 직원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하반기분을 내년 1월 말일까지 제출
· 같은 달 10일(화)에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 방법과 개별 사정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nts.go.kr)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nts.go.kr)
· 정책브리핑,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매달 제출로 변경 (korea.kr, 2021년 8월 6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