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설계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폐업 이후 생활 자금입니다. 소득공제는 부수 효과이고, 핵심은 압류·양도가 금지된 공제금이 폐업·사망·노령 시 목돈으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와 지급 조건을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①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아래 한도와 그해 납입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7천만 원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② 납입한도, 2026년 7월부터 확대
2026.7.1.부터 — 월 최대 150만 원 (연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습니다. 12월에 가입해도 가입 당월에 한도까지 납입하면 그해 소득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 연말에 급하게 채우기보다 매달 나눠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③ 폐업 시 얼마를, 언제 받나
폐업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예정해 둔 지급 사유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2026년 3분기 기준 적용 이율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 폐업·사망 | 연 3.7% |
| 노령(만 60세 이상 등) | 연 3.4% |
납입원금에 이 이율의 연복리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실제 폐업 신고 시점, 사유별 구비서류는 신청 전에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관할 지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압류방지 — 실질적인 핵심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제1항).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118조의3에 따라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수령하면 계좌 자체도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폐업 후 채권 정리 국면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자금이라는 뜻이라,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 상담에서도 세금 문제보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 2025.12.23. 일부개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2026년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개편 안내(2026.7.1. 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18조의3, 제119조제1항
한도·이율은 세법 개정과 분기별 고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 정확한 한도와 구비서류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지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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