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절세 2

광고비도 비용 처리된다 — 기업업무추진비와 헷갈리면 손해 보는 이유

광고비를 냈으니 당연히 비용 처리될 거라 생각하지만, 세무 신고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광고선전비로 잡히면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지만,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전 명칭 접대비)로 분류되면 한도에 걸려 일부만 인정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상담에서도 이 구분을 놓쳐 세금계산서만 챙겨두고 정작 필요경비 인정에서 손해 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관련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순서①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가르는 기준② 특정인에게 준 소액 물품은 예외③ 3만 원 넘으면 반드시 챙길 서류④ 접대성 지출로 몰리면 생기는 일⑤ 실전 예시로 구분해보기①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가르는 기준기업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한도부터 폐업공제금 압류방지까지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설계 목적은 절세가 아니라 폐업 이후 생활 자금입니다. 소득공제는 부수 효과이고, 핵심은 압류·양도가 금지된 공제금이 폐업·사망·노령 시 목돈으로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와 지급 조건을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①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 구간별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아래 한도와 그해 납입액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4천만 원 이하600만 원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500만 원6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00만 원1억 원 초과200만 원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