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일당을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대금을 보낸 사업장이라면, 10월 지급분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말일이 기한이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국세 업무라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기한과 방식이 같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② 우리 가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③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①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10월에 준 일당과 용역비는 11월 30일, 11월 지급분은 1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