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냈으니 당연히 비용 처리될 거라 생각하지만, 세무 신고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광고선전비로 잡히면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지만,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전 명칭 접대비)로 분류되면 한도에 걸려 일부만 인정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상담에서도 이 구분을 놓쳐 세금계산서만 챙겨두고 정작 필요경비 인정에서 손해 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관련 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순서①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가르는 기준② 특정인에게 준 소액 물품은 예외③ 3만 원 넘으면 반드시 챙길 서류④ 접대성 지출로 몰리면 생기는 일⑤ 실전 예시로 구분해보기①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가르는 기준기업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