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절세·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광주·전남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 조건

클레임랩미디어 2026. 9. 19. 17:23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 4대보험 신고를 미루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인데, 정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알았다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두루누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순서
① 지원 대상 —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 기준
② 지원율과 지원기간
③ 소득·재산이 많으면 제외되는 경우
④ 신청 방법
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이 문의할 곳

① 지원 대상 —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이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기준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신청일 속한 달 말일 기준)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가입 이력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② 지원율과 지원기간

지원율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분의 80%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적용됩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 실적을 합산해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36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재가입해도 추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율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근로자분·사업주분 각각)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신규·기가입 합산)
지급 방식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공제

③ 소득·재산이 많으면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을 충족해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만 보고 지원 대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소득·재산 요건까지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신청 방법

방법 경로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팩스 제출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이 문의할 곳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두루누리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국가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지원율이나 대상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면 신청이나 자격 확인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접수해야 하므로, 신규 채용 전에 관할 지사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처리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확인한 자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운영) — 지원 대상·지원율·지원기간·제외기준
  • 고용노동부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2025.3.4. 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24.go.kr)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두루누리) 제도 설명

월평균보수·제외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 사업장의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조회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