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부가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대상자가 늘었지만, 정작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신고기한은 예전 그대로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의무·불가로 3단계②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전액 공제가 아니다③ 신고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정고지서가 따로 온다①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는 안 끊어도 된다」는 절반만 맞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하나로 갈립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