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2

광주·전남 소상공인 카드매출 세액공제 — 1.3%는 12월 31일까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 주는 우대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 한도는 1,000만 원이고, 2027년 이후에는 법 본문 기준으로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국세 규정이라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공제율과 한도 — 얼마까지 받나② 대상 — 우리 가게도 해당하나③ 연말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④ 신고 시기와 연말 전 점검① 카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제46조에 따르면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급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1%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적용합니다. 연간 한도도 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소상공인이 놓치는 3가지

「간이과세자라 부가세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대상자가 늘었지만, 정작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신고기한은 예전 그대로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세 가지만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의무·불가로 3단계② 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전액 공제가 아니다③ 신고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정고지서가 따로 온다①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는 안 끊어도 된다」는 절반만 맞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하나로 갈립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