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깎아 주는 우대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 한도는 1,000만 원이고, 2027년 이후에는 법 본문 기준으로 1%·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국세 규정이라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이 글에서 다루는 것① 공제율과 한도 — 얼마까지 받나② 대상 — 우리 가게도 해당하나③ 연말이 지나면 달라지는 점④ 신고 시기와 연말 전 점검① 카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제46조에 따르면 공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급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1%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를 적용합니다. 연간 한도도 원..